관심있는 누구나"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클라우드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관련 법의 이해가 필요.
클라우드는 인프라적 성격이 강한 기술이기 때문에 IT전반에 걸쳐있는 관련법과도 유기적으로 엮여있어 이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
"클라우드 관련 종사자
관심있는 누구나"